자금종류 |
시군 특례보증 |
시행년도 |
2024년 |
시행기간 |
2024-10-28 ~ 2024-12-23 |
융자규모 |
30억원 |
지원대상 |
신청일 현재 울진군 관내에 사업장(법인의 경우 본점 포함)이 소재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
※ 우대대상 : 착한가격모범업소, 전통상업구역內소상공인, 청년창업자 -착한가격모범업소 : "울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"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인증받은 업소 -전통상업구역內소상공인 : 울진군 지정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소상공인 -청년창업자 : 19세이상 39세이하 사람 중 소상공인 창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|
자금조건 |
자금조건-대출한도,이자지원,보증료율
대출한도 |
이자지원 |
보증료율 |
본건 5천만원 이내 |
울진군에서 2년간 연 5% 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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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0.8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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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방법 |
① 2년 만기일시 상환 (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 연장 가능)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|
취급은행 |
울진군 관내 국민은행 울진지점, 농협은행 울진군지부, 울진농업협동조합, 새마을금고(울진, 죽변, 후포) |
지원제외 |
보증제한 대상보기
① 제 규정에 따른 보증 제한에 해당하는 자 -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한 보증금지기업, 보증제한기업, 보증제한업종 -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심사기준표에 저촉되는 자 ② "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" 제9조(제외대상)에 해당하는 자 ③ 심사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|
지원가능여부 |
지원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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