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정보공개수수료
공개대상 | 공개방법 및 수수료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) | |||
---|---|---|---|---|
원본의 열람/신청 | 원본의 사본(출력물)/복제물/인화물 |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| 전자파일의 사본(출력물)/복제물 | |
문서, 대장 등 |
열람
|
사본(1매 기준)
|
열람
|
사본(1매 기준)
복제
|
도면, 카드 등 |
열람
|
사본(1매 기준)
|
열람
|
사본(1매 기준)
복제
|
녹음 테이프 (오디오 자료) |
청취
: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: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 |
복제
: 1개마다 5,000원
: 1건마다 3,000원
|
시청·청취
|
복제
|
녹화 테이프 (오디오 자료) |
시청
: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: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 |
복제
: 1편마다 1,500원
: 1편마다 3,000원
|
||
영화필름 |
시청
: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: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 |
|||
슬라이드 |
시청
|
복제
|
시청
|
|
마이크로필름 |
열람
|
사본(1매 기준) (출력물 : 1매 기준)
복제(필름)
|
||
사진·사진필름 |
열람
|
인화(필름)
|
열람
|
사본(종이출력물)
|
-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.
- 수수료 감면 사항,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(비용부담)
-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.
-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.
-
정보제공부서
경영지원부 -
담당자
김준혜 -
문의 연락처
054-476-32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