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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의 금전요구에 따른 피해 주의 안내
최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소상공인
시장진흥공단을 사칭하여 '지급정지 안내문'을 통해
상환금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경북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어떠한 경우에도
'지급정지 안내문'을 통해 금전요구를 하지 않습니다.

유사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경북신용보증재단
대표번호(1588-7679)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울진군 대출보증업무 관할지점 변경안내 / 울진군 소기업·소상공인 재단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울진군 지역의 관할 영업점이 포항지점 → 포항, 영주지점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※ 보증신청을 원하는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고객은 포항지점 또는 영주지점으로 상담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. ※ 비대면 통합플랫폼(앱이름:보증드림)으로 신청 시 비대면으로 보증신청 가능합니다.
예천군 대출보증업무 관할지점 변경안내, 예천군 소기업소상공인의 재단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예천군 지역의 관할 영업점이 문경지점 → 문경,안동지점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※ 보증신청을 원하는 예천군에 사업장을 둔 고객은 문경지점 또는 안동지점으로 상담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. ※ 비대면 통합플랫폼(앱이름:보증드림)으로 신청 시 비대면으로 보증신청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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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위 채무면탈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• 1)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「국세기본법시행령」 제1조의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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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위 채무면탈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
  • 위 채무면탈기업의 실제경영자
  • 정보제공부서

    현장지원단
  • 담당자

    조종민
  • 문의 연락처

    1588-7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