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증금지기업
-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으로서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재단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(채무면탈기업)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- 위 채무면탈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1)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「국세기본법시행령」 제1조의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
- 2) 업무집행사원 중 무한책임사원
- 위 채무면탈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
- 위 채무면탈기업의 실제경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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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부서
현장지원단 -
담당자
이정훈 -
문의 연락처
1588-7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