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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의 금전요구에 따른 피해 주의 안내
최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소상공인
시장진흥공단을 사칭하여 '지급정지 안내문'을 통해
상환금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경북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어떠한 경우에도
'지급정지 안내문'을 통해 금전요구를 하지 않습니다.

유사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경북신용보증재단
대표번호(1588-7679)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울진군 대출보증업무 관할지점 변경안내 / 울진군 소기업·소상공인 재단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울진군 지역의 관할 영업점이 포항지점 → 포항, 영주지점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※ 보증신청을 원하는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고객은 포항지점 또는 영주지점으로 상담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. ※ 비대면 통합플랫폼(앱이름:보증드림)으로 신청 시 비대면으로 보증신청 가능합니다.
예천군 대출보증업무 관할지점 변경안내, 예천군 소기업소상공인의 재단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예천군 지역의 관할 영업점이 문경지점 → 문경,안동지점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※ 보증신청을 원하는 예천군에 사업장을 둔 고객은 문경지점 또는 안동지점으로 상담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. ※ 비대면 통합플랫폼(앱이름:보증드림)으로 신청 시 비대면으로 보증신청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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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  •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
  •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
  • 지역신용보증재단, 중앙회,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)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  •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 대상기업
  • 재보증기관에서 정하는 재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
 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  • 가.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채무면탈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  • 나.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
  • 다.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
  • 라. 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자가 영위하는 기업
  • 마. 신보 및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 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기업

보증제한 채무

  • 기대출금(지급보증 포함)
  • 기대출금(지급보증 및 지급보증 대급금 포함)회수를 위한 신규 대출금(지급보증 포함)
  • 시설대여가 개시된 시설대여채무
  • 정보제공부서

    현장지원단
  • 담당자

    조종민
  • 문의 연락처

    1588-7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