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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민을 행복하게 경제를 튼튼하게 경북신용보증재단 '2024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시행!' AI 콜센터 1588-7679, 경북신용보증재단
예천군 대출보증업무 관할지점 변경안내, 예천군 소기업소상공인의 재단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예천군 지역의 관할 영업점이 문경지점>문경,안동지점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1. 변경내용 : 행정구역>예천군, 관할지점>변경전:문경지점/관할지점>변경후:문경지점,안동지점 ※ 보증신청을 원하는 예천군에 사업장을 둔 고객은 문경지점 또는 안동지점으로 상담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. ※ 비대면 통합플랫폼(앱이름:보증드림)으로 신청 시 비대면으로 보증신청 가능합니다. 보증상담 예약 신청
대출금의 원금(분할상환원금 포함)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,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보증상품/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/지원기간: 2024.7.31 ~ 한도 소진시까지
보증신청 브로커주의/아래의 불법 브로커 유형을 주의하세요! 1. 대행 수수료 또는 성공보수 요구 2. 허위 또는 위변조 서류 제출 공모 3. 브로커의 직원사칭/- 브로커 개입시 고객 피해발생 : 고객의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고 특히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도는 위변조 자료 제출 시 보증이용 제한,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- 브로커의 도움이나 알선비용 불필요 : 신용보증서 발급 시 고객이 보유 중인 최소한의 서류만을 직원이 직접 안내하고 있어 제3자의 도움(서류대행)이나 알선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- 부정청탁을 통한 보증지원 철저 배제 : 신용보증서 발급은 재단의 내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며, 부당한 청탁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. / 브로커 신고 안내 : 브로커 피해사례 - 금융감독원 1332, 직원사칭 및 부정청탁 의심사례 :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실 Tel.(054)476-32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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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 및 개인채무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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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개인채무자보호법”이라 한다)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
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요청대상

  • 대상자
  •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(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3항)
  •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  •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 •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  •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  •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  •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  •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  •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요청방법 및 관련서류

  • 요청방법
  • 대면 신청 : 경북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팀 (담당센터) 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  • 비대면 신청 : 온라인/어플리케이션(보증드림앱 등)*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
  •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  • 채무조정요청서
  • 채무조정안*
  •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  •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•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
  •  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
채무조정 내용

  • 채무감면(손해금 등)
  • 분할상환

채무조정 절차

  • 01

    요청

    (채무자)

    지역신보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
    (구비서류 제출)
  • 02

    심사 및 결과통지

    (경북신보)

  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.
    (10영업일 이내)
  • 03

    동의

    (채무자)

    경북신보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
   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.
    (10영업일 이내)
  • 04

   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

    (경북신보)

  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
  • 05

    합의

    (채무자)

   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.
  • ※채무조정이 필요하신 분은 재기지원팀(1588-767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채무 조정 지원제도 안내

  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  •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  •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  • 법원의 개인회생
  •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  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  •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  •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  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